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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 청구서류 정리했습니다

최신뉴스24 2024. 8.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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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이 갑자기 아플 때는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아프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돈 때문에 응급실을 가기 꺼려지는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병이든 새벽에 더 아픈 법입니다. 돈이고 뭐고 응급실을 가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응급실 방문 전 꼭 확인하기

응급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방문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데요 응급실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내 증상이 정말 응급인가요?

* 응급상황은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말해요. 가벼운 증상이나 일반적인 질병은 병원 진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응급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가까운 응급실을 찾아보세요!

* 응급의료정보센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응급실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 가능한 분야와 진료 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3️⃣진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 응급실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응급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이용 전,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4️⃣응급실에 필요한 준비물은?

*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은 필수!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약 이름과 복용량을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5️⃣응급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응급실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진료 대기 중에는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은 응급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급실 진료비

응급실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외래 보다 진료비 비용이 높습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8만 원의 기본적인 진료비 쉽게 말해 의사랑 대면만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식 없는 중환자 등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KTAS 중증도 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 환자) 응급실도 야간 할증 비용이 있습니다. 저녁 18시 30분 이후에는 야간진료비로 20%의 추가 할증 비용이 있습니다.

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지역응급료기관→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대학병원) 순으로 진료비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1) 응급관리료 : 응급증상에 준하는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로 판명이 나면 내야 하는 비용으로 2~6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응급이면 안 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6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5만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2만 7천 원

2) 응급진료 할증 : 일반 진료 보다 20% 이상 상승된 비용으로 진료비를 받습니다.

3) 야간진료, 공휴일 할증 : 저녁 6시 30분 전에 가면 야간 할증으로 20% 이상 상승된 진료비가 붙습니다.

 

응급실 실비 청구서류

모든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비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응급 환자인 경우에만

응급실 진료비를 실비 청구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응급 환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응급실 입원 시 의사 소견을 따라

입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한 것인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표준 약관 개정 전인

2016년 1월 이전에 실비 보험에

이미 가입해 두었다면 응급, 비응급 상관 없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그 이후 가입자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 환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응급실 실비 청구 서류 같은 경우

원무과에서 어떠한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① 진료확인서(또는 입·통원 확인서)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②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그리고 비급여 진료(수액, 영양제 등)를 받은 경우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산정내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② 진료비 영수증(계산서)을 통해서

본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비응급환자로 치료를 받았는지

청구 서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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