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7월 알아보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상품를 거래할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합니다.
이를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때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자
부가세를 최종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따로 세금을 걷기 힘드니 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대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납부의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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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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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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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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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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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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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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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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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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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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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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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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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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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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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을 하는데요 때문에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라고 하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납부가 없습니다. 때문에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하니 유의하시어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때 또한 예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의 경우 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1~1/25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정이 보다 간편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예정 고지를 통해 중간 예납을 하신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산출 세액 - 기납부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매출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매입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로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기타 현금 매출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각각의 매출을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타 현금 매출은 실제 현금이 오고 간 거래 혹은 타사 매출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을 뜻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현금 매출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적인 부분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매입과 기타 다른 매출을 보고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비슷한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 비율이 낮게 나온다면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을 숨긴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신고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가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도 비슷합니다.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업종에 따라 면세 매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전자신고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산세 발생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납부를 본디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한다거나, 원래 신고해야 하는 내역보다 줄여서 신고를 한다거나, 본래 받을 것보다 추가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여 부가세 절세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혹은 지연 발급 및 지연 수령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기에 이 역시도 부가세 절세와는멀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