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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알아보기

최신뉴스24 2023. 4.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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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총 40만 원(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월 27일(금)에 모집을 조기 마감했는데요,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월 29일(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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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함께 국내의 여행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도에 체크바캉스 제도라 불리는 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를 본따서 시범운용을 하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꾸준하게 휴가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하게되면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주며, 이것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것을 구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모집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월) 오후 2시 ~
  • 마감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 비법인 중소기업: 소속근로자 및 임원
    • 신청불가 대상: 대표
  • 법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신청불가 대상: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임원
  • 중견기업: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 신청불가 대상: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 임원
  • 비영리단체: 소속 근로자 및 임원
    • 신청불가 대상: 대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 근로자 및 대표자 및 임원

 

소상공인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 4인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대표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전문직 근로자는 지원 가능하지만, 개업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업별 제출서류

기업 규모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잘 확인 후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 구분
제출 서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보시면, 대부분 공통적인 제출서류이긴 하나, 조금씩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잘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휴가비 지원 참여 신청은 4월 17일 (월) 오후 2시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1670-1330 )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절차는 ✅️1.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 ->2.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 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 원) 해주면 총 40만 원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는 이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0만 원 부담으로 4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득 되는 일이지요. 적립된 휴가비 적립금은 올해 12월 29일까지만 온라인몰 또는 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뿐 아니라 교통, 입장권, 여행 패키지 등 국내 여해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의사가 없으면 근로자는 참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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