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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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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간 사용 가능한 15개의 연차 제공
ⓑ 제2조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마가 1개의 연차 제공
ⓒ 제4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

근로기준법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연차 발생 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회사를 1년을 다녔는지 그중 80% 이상을 출근을 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사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포함된 일수는 25일입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 기준법에 준수하여 후 휴가를 지급 해야 하며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자체적으로 휴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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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정리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기업일 것
  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것
  3.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참고) 3년 이상 근로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됨(맥시멈 25일)

 

연차 수당 제외기준 

1) 출근 인정기준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과 출산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하는 기간

2) 제외 기준

  • 토지의 경작, 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용, 수산 동식물의 채포 및 양식 사업 등 축산, 수산 사업
  •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업종에 따라 분류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연차, 주휴수당 모두 제한될 수 있음)

 

연차 발생기준 제공일수

근속연수
연차 발생일수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21년 이상
25일

3년 이후에는 1일 가산이 되며, 총 16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을 하며 2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5개가 유급휴가의 최대 부여 개수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어떻게 보면 간단명료해 보이지만 이 통상임금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기술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같은 고정 수당은 더하면서 출장비, 업무 장려수당, 포상금, 성과급처럼 개인의 근무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변동성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를 보고 직접 계산해도 열에 아홉은 임금을 잘못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연차 계산 쉬운방법으로는 노동 OK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차휴가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입사일사, 마지막 근무일만 입력하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지급기준 변동사항

●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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