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층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용이 지출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만 받아도 최소 한달치 월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데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왠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월세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61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간단합니다만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첫번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두번째, 총 급여액(연봉)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를 포함합니다.
- 세번째,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여 면적 85㎡이하의 주택은 2019년 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형태의 집이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환급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네번째,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다섯번째,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경우에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한도
월세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15%, 17%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5% 공제: 연간 최대 112,500원 공제
- 17% 공제: 연간 최대 127,500원 공제
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앞서 말씀드린 월세소득공제 조건 중 기준시가와 주택 평형 수는 양쪽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2억 원이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85㎡ 이하의 집이지만 기준기사가 4억 원이 넘는 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심스럽게도 집 주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동의는 커녕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나 부모님 명의로 계약된 경우 월세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 영수증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각각 반씩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세대주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공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