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많이 생소하게 들리실텐데요. 피보험자는 가족을 부양하는 급여의 수익자를 말하며 상황에 따라 부모 또는 자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용어를 해석하면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가 피부양자에 해당이되며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부양 조건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 및 자매
단, 형제나 자매는 반드시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 모든 합산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등) 연 2,000만 원 이하
단,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
재산 과표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및 자매 :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요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또는 우측 상단의 [메뉴-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여부와 현자격 등의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회 및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