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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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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 궁금하신가요?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드립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6월 26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9월 15일 신청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2022년 9월, 23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의무자는 확정신고에 따른 결과로 8월 29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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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소득.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다음의 5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법,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법,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감액지급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자금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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