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스스로의 선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의로 인해 다니던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고정수입이 끊어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180만 원 그리고 최장 7개월까지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취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근로 가능자에게 주는 혜택인 셈인데요 그런 만큼 원한다고 누구나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장을 그만두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 외에도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24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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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중요!!)
실직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실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입니다.
즉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 실행
- 직업훈련 참여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직업훈련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고용센터에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4)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염두하고 있고 차후에 받기를 원한다면 퇴사 전에 위에 나온 조건들을 잘 살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 위해 회사에서 조건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퇴사 이유가 위에 나온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함
- ①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노조 가입,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③ 사업장에서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받는 경우
- ④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감원이 예정
- ⑤ 임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 ⑥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왕복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드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전에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정리되는 것일까요?
일단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위의 지급액 기준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공식입니다. 다만 여기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적어두었다.
상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업을 당하기 전에 퇴직전 평균임금이 아주 많이 받고 있었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만원이라는 사실! 이 상한액은 이직일이 오래될 수록 금액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19년도 기준일테니 위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산정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따로 설명하겠지만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두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 급여 일수는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 구간에 따라서도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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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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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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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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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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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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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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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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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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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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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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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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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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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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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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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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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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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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