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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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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가구원에게 가구원구성 소득에 따라 금액(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일 겨우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의 겨우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3,800만원 미만일때 330만원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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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지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2022년 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참고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에는 지급일을 알아볼텐데요. 현재 22년 정기분은 5월1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개인에 따라 모바일이나 안내문을 받아보셨을거에요. 하지만, 이 기간을 넘어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채로 제공되기에 꼭 지키는 것이 좋아요.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이라면 8월말이면 받아볼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 요청을 하셨다면 10월말에서 1월말인데요!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6월중에 지급일이 예정된 상황으로 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예정이니 본인의 예정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일은 6월 27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Q&A 정리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 신청기간: 23년 3월1일~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23년 6월 중
  • 지급액: 연간산정액-기지급액

Q. 반기신청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신청자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통지가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한다 <출처: 국세청>

Q. 심사진행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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