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반응형

요즘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기준, 총소득요건, 재산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요건도 각 분류마다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이번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청하게 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이고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부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 2)부양자녀: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3)직계존속: 70세이상 (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단독22배만원, 홑벌이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1)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합한금액 -근로(총급여금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합한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 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1인당)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앞서 말했듯이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 20% 상향된 2억 4,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면 현재 80만원의 상한선 기준 또한 원래 70만원에서 늘어난 것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월세 보증금, 전세금, 금융재산, 동산,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 되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 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10% 감액 후 수령하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간편 신청 시 전화번호 및 환급받을 계좌 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본인이 대상자라면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장려금 신청 알림이 오게 됩니다. 혹시 어플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자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 접속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접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하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다면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