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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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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40년 가까이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죠.  은퇴 전과 같은 윤택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더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2007년에 출시된 주택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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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연금제도입니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노후 거주 공간 및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혼자 남으시더라도 부부가 지급받기로 했던 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속인에게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실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커도 차액이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아서 돈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 설정 시 주택가격이나 보유 수에 따라서 설정 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가 공제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최대 75%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등록 면허 세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고, 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를 25% 감면받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또한 큽니다

우선 신청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집값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는다. 즉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어도 한명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하는 것이 전세나 월세 놓는 것 보다 과연 유리한지 실익을 따지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이 존재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의 명의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주택을 갖고 있으나 합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을 정리하자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 월 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소유한 집이 많은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가격 총액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집 가격 책정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에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인정하는 시세,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며 그 외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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