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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숙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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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이나 취미를 통해 푸는 방법도 있었지만 음주도 이 중 한가지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과음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술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과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사건 사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중 주취 운행의 경우 과거에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한잔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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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후 음주 운전 관련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된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더욱이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황인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시 적발될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책임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책임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이상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데인사고 1,000만원 /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무면허및 도주 할경우에는 할증율 20% 입니다.

 

형사적책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단순음주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일경우에는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망할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습니다.

 

측정거부할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음

음주운전 벌금

행정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표 참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당연한 선처가 없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 따른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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