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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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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와 더불어 다자녀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자녀 기준

먼저 다자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다자녀가구에 속했으나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3년에는 2자녀부터 다자녀가구로 확대 변경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 수가 2명일 때와 3명 이상일 때 적용 받는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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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1.출산 축하금

대부분 모든 지자체는 자녀를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금액 출산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 및 세부적인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출산 영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전기요금 할인(3자녀 이상 지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매달 30%(최대 16,000원)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가정 전기요금 감면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펙스로 보내면 됩니다.

3. 도시가스 요금 할인(3자녀 이상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한다거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어린이집 우선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또는 2명이지만 8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집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어린이집 대기가 긴 편이라서 우선순위 부여 받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5.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에서 연간 450-520만원을 지원하며 셋째 이후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연령은 상관없지만 미혼 자녀에 한해 지원됩니다.

6.다자녀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나이는 만35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는 45세 이하라면 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고속열차 할인

 

코레일, SR 회원 중에서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의 경우 가족중 최소 3명이상(어른 1명포함)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또는 SRT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족 인증 후에 티켓예매를 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8.공항주차장 할인

 

만15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공항주차장 이용시 50% 할인을 받습니다.

단, 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하며 현장에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다자녀카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9.전기료 가스비 요금감면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인 경우 전기요금 월 30% 최대 16,000원을 할인 받으며  가스요금 취사용 월 420원(계절별 동일), 취사난방용(12-3월) 월 6천원, 그 외(4-11월) 1,650원.

 

​10.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고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는데 대상 차량에는

 

①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추가로 넣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1인당 18개월씩 추가로 최대 50개월 약 4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라면 특별공급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자녀세액 공제

 

자녀수에 따라서 연 30만원 연말정산 공제를 받습니다.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2인 초과 1인당 30만원씩 공제 받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되며 20세 이상이라도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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